소상공인 사업용 차량의 주유비와 수리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사업을 하다 보면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주유비,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주차비, 통행료 등 다양한 차량 유지비가 발생합니다. 특히 거래처 방문이나 출장, 물품 운반 등 차량을 자주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차량 관련 비용도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사용한 자동차의 주유비와 수리비는 모두 세금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사업상 사용 여부와 장부작성 유형,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용 차량을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주유비와 수리비를 비용처리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업용 차량의 주유비는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

사업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주유비는 차량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방문, 사업장 간 이동, 물품 구입 및 운반, 출장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주유비라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유류비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의 취득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관련 비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유할 때 받은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함께 사용한다면 주유비 전액을 무조건 사업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70% 정도 사용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30% 사용했다면 실제 사업 사용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자동차 수리비와 정비비도 사업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다 보면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차량 수리, 정기점검 등 다양한 유지비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 역시 사업용 차량의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세금상 비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수선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의 수리비라고 해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했다면 해당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차량 수리비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개인 차량의 수리비까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차량 자체가 아니라 해당 차량의 실제 사용 목적과 비용 발생의 사업 관련성입니다.

3. 개인적인 차량 사용분까지 사업비로 처리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사업용 차량과 개인용 차량의 사용이 섞이는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면서 가족과의 여행이나 개인적인 용무에도 차량을 이용한다면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업무와 개인적인 목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운행 목적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해두면 차량의 사업상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운행 날짜
  • 출발지와 도착지
  • 운행 목적
  • 총 주행거리
  • 업무 관련 주행거리
  • 주유비 및 차량 유지비

특히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 사용금액을 계산할 때 업무사용비율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행 규정은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업무 사용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주유비와 수리비의 증빙을 제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을 세금 신고에 반영하려면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유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사업 관련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 역시 정비업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량 관련 비용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량별로 주유비와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또한 비용처리 여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이라고 해서 관련 부가가치세가 항상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5. 업무용승용차라면 1,500만원 기준과 운행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차량 비용을 관리할 때 운행기록과 비용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라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적용할 수 있고,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관련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는 일정한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장부작성 유형과 차량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주유비와 수리비 처리 방법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사업용 차량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주유비와 수리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이라면 세금상 비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 관련 지출이 자동으로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과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 사용 부분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운행기록과 업무사용비율, 1,500만원 기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을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다음 내용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유비는 사업 관련 사용분을 중심으로 관리해야 함
  • 차량 수리비와 정비비도 사업 관련성이 중요함
  • 주유비와 수리비의 영수증 및 카드전표 등을 보관해야 함
  • 사업용 사용과 개인적 사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
  •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함
  • 복식부기의무자는 운행기록과 업무사용비율을 확인해야 함
  •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함

자동차는 매달 반복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처음부터 차량별 지출 내역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주유비나 수리비라도 증빙을 빠뜨리지 않고 관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훨씬 편리하게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비용처리 여부는 사업자의 장부작성 유형, 차량 종류, 업종, 실제 사업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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